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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불발’ 다음은 경찰 수사…권익위 “권태선, 청탁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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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및 이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및 이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지난 9월21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및 (김석환)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그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며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화방송 내 보수 성향 노조인 엠비시(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지난 9월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를 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8월 “문화방송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 이에 권 전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해임 취소 소송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해임 처분을 정지하라”며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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