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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이대로면 위성정당 해결 못 해…병립형 23석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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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24석에만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24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23석은 병립형을 적용하는 방안을 대여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에 기울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는 질문을 받고 “병립형으로 돌아가더라도 타협을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자는 주장이 있다. 그런 방안이 내부에서 거론되는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준연동형은 비례대표 선출방식 가운데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 의석수를 미리 나눠 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가 그에 못 미칠 때 일부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제도다. 병립형은 비례의석을 정당 득표율만큼 단순 배분하는 제도다.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이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확정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번 선거에서 (한시적으로) 47석 비례대표 중 17석은 병립형으로 하고 30석은 준연동형으로 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 캡(상한선)이 풀려 47석 전체가 준연동형이 된다”며 “예전처럼 캡을 씌워서 거대 양당이 차지할 수 있는 비례대표의 퍼센테이지(비율)를 일정하게 제한하면 소수정당과 원외정당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현행 선거법이 그대로 진행되면 또다시 위성정당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의해야 된다면 병립형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며 “(당 내부적으로) 거론되는 방안 중에 24석(준연동형), 23석(병립형) 이렇게 나누는 게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선거법을 다시 단독처리할 수는 없으니, 타협을 봐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꿈쩍도 안 하는 상황에서 현재 선거법 그대로 갈 경우엔 위성정당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이런 방안이 위성정당을 막으려는 고육책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이런 방안이) 채택된 건 전혀 아니다.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12월12일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시작)이라, 지역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후보가 등록하게 하는 건 도의가 아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8일 본회의에선 반드시 선거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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