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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일사부재의 아냐, 30일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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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주민 원내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주민 원내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이달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금 (의안과에) 탄핵안 관련 철회서를 제출하고 왔다”며 “이번에 철회했지만 11월30일, 12월1일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에서 탄핵 추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면서 무산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는데, 13일까지 추가로 잡힌 본회의가 없어서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안을 철회하며 정기국회 안에 다시 탄핵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재차 탄핵안을 발의하고 다음날 1일 표결에 부치겠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의 가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150명)으로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박 원내수석은 탄핵안이 이미 국회 본회의에 오른 만큼 ‘일사부재의의 원칙(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 적용 대상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 의안과 등에서는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 등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긴 했지만 표결 안건으로 정식 상정되지는 않았다.

박 원내수석은 “국회법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국민의힘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오늘 저희들이 철회함으로써 절차를 둘러싼 자의적인 해석과 그걸로 혼란을 야기한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가 멈췄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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