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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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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 상정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 상정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에 규정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사용자에 의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노란봉투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준비했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전격 철회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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