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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 노란봉투법·방송3법 강행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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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민주당이 단독처리를 강행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하자 언론에서는 일제히 여야의 ‘신사협정’이 벌써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은 이유는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서로 소리 높여 싸우기보다 차분하게 숙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보자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여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은 피켓이나 고성·막말보다 심각한 여당 무시로, 신사협정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양당 간 ‘극한 정쟁’을 유발하는 비방성 손팻말 부착을 중단하고, 상대 당을 향한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첨예한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때 사회 전체의 갈등이 격화된다는 것은 지난 간호법 사태에서 분명히 확인된 사실”이라며 “기업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이 끝내 강행 처리한다면 산업 생태계가 혼란에 빠지고 노사 갈등이 격렬해져 간호법 사태를 훨씬 더 능가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3법을 두고서도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커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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