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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단체, 문 정부 ‘9·19 남북군사합의’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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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예비역 단체가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9·19 합의)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검토를 거쳐 감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예...

보수 성향 예비역 단체가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9·19 합의)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검토를 거쳐 감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예비역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으로부터 지난 12일 9·19 합의에 이적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 달라는 내용의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단체는 9·19 합의가 우리 군에 불리한지, 한-미방위를 위협하는지 등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9·19 합의는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한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지상과 해상, 공중 등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줄곧 9·19 합의에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쳐왔다.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서북도서 일대에서 9·19 합의를 3600건 가까이 위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9·19 합의 공익감사는 감사원 사무처에 단순히 ‘접수’된 단계다. 외부위원이 포함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 개시를 결정하는 국민감사청구와 달리, 공익감사청구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 개시를 결정한다. 공익감사는 현재 감사원의 ‘정치적’ 판단에 크게 좌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 감사 역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공익감사를 청구한 대수장은 지난 7월에도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이달 실제 감사에 착수했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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