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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쪽,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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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항명을 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수사 공정성을 이유로 ‘국방부 검찰단장과 담...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항명을 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수사 공정성을 이유로 ‘국방부 검찰단장과 담당 군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해 달라’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25일 오전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국방부 검찰단장 등의 직무배제와 박 전 단장에 대한 별건 수사 중지를 요구하는 수사지휘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지휘요청서에서 “국방부 검찰단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병대1광역수사대장이 경북지방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한 사건 기록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도록 지시했다”며 “검찰단장이 이 사건을 수사지휘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소한 수사팀을 교체해 (박 대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지휘요청서 제출과 관련해 “요청서가 접수되면 그 내용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후속조처가 이뤄질 것”이라며 “(관련 조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진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군 검찰이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외에 다른 사건을 캐고 있다는 이른바 ‘별건 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해군 검찰단 등 복수의 군 수사기관이 박 대령이 (앞서) 처리한 사건 기록들을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있다”며 “이는 박 대령의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종합민원인실에서 ‘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 수사지휘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며 변호인이 주장하는 별건 수사는 사실무근이다. 변호인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별건 수사를 주장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군검찰이 회수한 다음 날인 지난 8월3일 해병대 수사관이 경북경찰청 관계자와 통화한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녹음 파일에는 해병대 수사관이 경북경찰청 관계자에게 이첩한 사건 기록을 군검찰에 건네준 것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과 경찰청 관계자의 반응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용선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령의 수사단장 보직 해임 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수사단 관계자와 통화에서 “우린 진실되게 (처리)했다. 잘못된 게 없다”는 박 대령을 두둔하는 통화 녹음이 공개된 것에 대해 “해병대사령관이 통화한 건 전 수사단장(박 대령)이 보직 해임되자 동요하던 수사단을 안정시키기 위한 차원이었다. 전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고 관련) 이첩 보류 지시를 위반한 데 한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권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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