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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해병대 수사 외압’ 특검법 위해 18일 만에 국회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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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 특검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 특검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에 참여하러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지난달 18일 병원으로 이송된 지 18일 만의 국회 복귀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5시35분께 국회 본청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입원 중 갑자기 표결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당무 복귀는 언제쯤 예상하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신속처리안건 투표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투표율이 좀 낮은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보궐선거에 참여해 민심이 어떤지 국민 뜻이 어떤지를 꼭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이 대표는 다른 질문엔 일체 답하지 않은 채 병원으로 되돌아갔다.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였던 지난달 18일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이송된 뒤 지금까지 입원해 회복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공판에 참석해 배임·뇌물 등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공판은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 대표 변호인이 “(이 대표의) 근육이 많이 소실돼 앉아 있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고 재판 단축을 요청해 1시간20여분 만에 끝났다.

병원으로 돌아갔던 이 대표는 오후에 다시 외출해 특검법안 신속처리안건 표결에 참여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려면 재적 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날 특검법안은 182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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