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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송도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일본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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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기뻐하고 있다. 이날 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기뻐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거듭 인정하고 있지만 외교부는 정부 해법에 따른 ‘제3자 변제’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3월 발표했던 강제징용 확정 판결 관련 정부 입장에 따라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라며 “정부는 재단과 피해자,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뵙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의 강제동원·근로정신대 피해자 17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3건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부터 소송을 진행한 피해자와 유족들은 10년여만에 최종 확정판결을 받게 됐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14명은 1945년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원폭투하 피해를 입은 이들이기도 하다. 일주일 전인 지난 21일에도 대법원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낸 소송 2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 결과를 받아든 유족과 대리인단은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를 요구했다. 사건을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일본 기업들은 판결의 당사자로서 어떻게 판결을 이행할지 답변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책임지겠단 취지를 반복해 말했지만, 정작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은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비겁한 모습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고 최정례씨의 조카며느리 이경자씨도 “재판은 미쓰비시와 내가 한 것이다. 재판의 당사자에게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원재단의 기금 부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지만, 외교부 관계자는 뚜렷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재단의 목적 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원재단은 모금액 41억원 중 25억원을 판결금으로 지급해 현재 16억원 가량 남은 상태다.

하지만 이 액수론 지난 21일과 이날 판결을 받은 원고 28명에 대한 판결금 지급도 어렵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배상금) 원금에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두 판결에 대한) 일본 기업의 채무는 3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판결 직후 “극히 유감스럽다”며 반발했다. 일본은 이날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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