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법원의 판결문 공개가 10년 만에 중단된다.
14일 중국 매체 차이신 등 보도를 보면, 중국 최고법원 사무처가 내년 1월 새로 판결문 데이터베이스를 여는데 법원 관계자만 판결문 검색이 가능하고 변호사나 법률연구가, 일반 대중은 검색을 할 수 없다. 사무처는 지난달 21일 ‘국가법원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고시’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렸다.
중국은 2013년 7월부터 사법 투명성 강화 등을 이유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해 왔다. 지난달 말까지 중국 판결문 네트워크에는 총 1억4300만 건의 판결문이 공개됐고, 방문자 수는 총 1000억 회를 넘었다. 해외 방문자 수도 적지 않은데, 지난해 11월 기준 해외 방문자 수는 약 15억 건이었다. 미국 방문자는 6억 건에 달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뒤 많은 변호사와 법조인들이 판결문 데이터 베이스에 접속해 긴급하게 여러 건의 판결문을 다운로드하고 있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일부 변호사들은 사법 사건의 유효기간이 3~5년에 불과해 곧 가치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문 비공개 조치로 중국의 사법 투명성이 후퇴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중국 법률가 수이무칭은 “선행 판례는 이후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갖는다”며 “재판 공개가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폐쇄된다면 재판을 받는 이들이 큰 불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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