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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아들 헌터 탈세 기소…“마약·사치에 돈 쓰며 세금만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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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가 6월22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위해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가 세금 1...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가 6월22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위해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가 세금 140만달러(약 18억원)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데이비드 와이스 특별검사의 수사 내용 등을 검토한 미국 연방대배심은 7일 세금 포탈과 관련해 헌터에게 9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헌터는 유죄가 인정되면 최장 징역 17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헌터는 2016~2019년 외국 기업 이사 등으로 이름을 올리고 번 돈을 고의로 숨기거나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와이스 특검은 공소장을 통해 헌터가 “세금을 내지 않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수백만달러를 썼다”고 질타했다. 공소장은 헌터가 “2016년부터 2020년 10월15일까지 마약, (여성들의) 에스코트, 여자 친구, 고급 호텔, 부동산 임차, 이색 차량들, 옷을 비롯해 자신을 위해 돈을 쓰면서 세금만은 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가 2018년 한 해에만 “77만2천달러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38만3천달러를 여성들에게 지불하고, 15만1천달러를 액세서리 구입에 쓰는 등 180만달러 이상을 썼다”고 했다.

헌터는 지난 9월에도 마약 복용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산 혐의로 와이스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그는 애초 검찰과 플리바기닝(유죄 인정 조건부 형량 감경)을 통해 탈세 문제를 처리하면서 실형을 피하는 한편 불법 총기 구매 등은 묻고 넘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법정에서 헌터 쪽 변호사와 검찰이 플리바기닝 범위에 대해 언쟁을 벌이면서 이런 시도가 실패했고, 이번까지 두 개의 범죄 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른 것이다.

헌터의 잇따른 기소, 또 외국 기업에서 번 돈을 이용한 사치스러운 생활이 드러난 점은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이사 등으로 활동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자신이 역할을 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가 종종 백악관을 찾게 하고 휴가도 함께 떠나는 등 거리낄 게 없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공화당 쪽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헌터를 바이든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공격해왔다. 켈리 암스트롱 공화당 하원의원은 헌터가 추가로 기소된 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는 다음주 중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하원 법사위원회 등은 이미 탄핵 추진에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는 탄핵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도 탄핵심판권을 쥔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백악관에서 쫓겨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내년은 대선의 해이기 때문에 공화당은 헌터 문제를 정치 공방의 대상으로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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