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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두번째 헌법개정안 보수색채 ‘물씬’…“태아 생명 보호” 구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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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왼쪽)이 7일 수도 산티아고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오른쪽)을 만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독재 정권(...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왼쪽)이 7일 수도 산티아고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오른쪽)을 만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독재 정권(1973~1990) 당시 제정된 헌법을 대체할 칠레의 두번째 헌법 개정안이 나왔다. 보수 인사들이 주도한 이번 개정안은 임신중지권 제한 조항이 들어 있는 등 보수적 색채가 짙어졌다.

에이피(AP) 통신은 7일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이 헌법위원회로부터 피노체트 정권 시절 만들어진 헌법을 대체할 두번째 개헌안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보리치 대통령은 “결정적인 시간이 시작되었다. 이제 중요한 건 국민의 목소리며 국민의 결정”이라며 이 개헌안을 다음달 17일 국민투표에 부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개헌안은 지난해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첫 개정안과 달리 극우파를 포함한 보수 인사들이 주도해 만들어져 보수 색채가 짙어졌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법률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구절이다. 이 조항은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전면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칠레에선 성폭행을 당하거나, 태아가 살아남을 수 없거나, 산모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임신중단이 허용된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불치병에 걸린 재소자가 사회에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가택연금을 허용하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피노체트 독재 시절 살해·납치·고문 등 인도에 반한 범죄를 저질러 투옥된 이들을 위한 조처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파업권을 제한하는 대목과 하원의원 정원을 줄이도록 한 규정 등도 논란거리다.

이번 개헌안은 칠레가 2020년 10월 국민투표를 통해 피노체트 독재 시절 제정된 현행 헌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듬해 5월 국민투표를 통해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제헌의회가 구성됐다. 이들은 국민의 사회권 신장, 원주민의 권리 보호, 양성평등 의무화 등 진보적 의제가 담긴 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국민투표에서 61.9%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후 지난 5월 정당 추천과 국민투표로 새로 구성된 헌법위원회가 새 개헌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새 헌법위원회엔 극우파를 포함한 보수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첫번째 부결된 개정안에 포함됐던 원주민의 자결권 등 진보적 의제가 거의 대부분 빠지고 보수적 의제가 다수 채택됐다. 진보 성향의 보리치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에서 중립적인 입장에 설 것”이라며 “개정안이 국민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정부는 헌법이 실행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개헌안도 국민투표를 통과할지 속단하긴 이르다. 지난달 25∼26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새 개헌안에 반대(찬성 34%)한다고 답했다. 새 개헌안이 또 부결되면, 피노체트 시절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계속 칠레의 헌법으로 남게 된다.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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