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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등 겨냥 ‘통상 보복 대응 조치’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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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차 중국·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위해 방중한 EU 지도부가 7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오른쪽)과 만나 회의하고 있다. EU 쪽에서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제24차 중국·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위해 방중한 EU 지도부가 7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오른쪽)과 만나 회의하고 있다. EU 쪽에서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왼쪽),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왼쪽 두 번째),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 대표(왼쪽 세 번째)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중국 등 제3국의 통상 압박 행위에 ‘관세 부가’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27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내어 “오늘 경제적 강압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반 강압 조치’(Anti-Coercion Instrument·ACI)가 발효됐다”라며 “세계 무대에서 유럽연합 회원국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제3국이 유럽연합이나 회원국에 통상 위협을 한다고 판단할 경우 유럽연합이 이 나라에 △관세 부과 △서비스 무역 및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제한 △외국인 직접 투자 및 공공 조달 접근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1년 유럽 경제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이러한 반 강압 조치를 제안한 바 있다. 제3국이 유럽연합이나 회원국을 압박해 타 회원국에 대한 무역,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도입하도록 하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다. 2021년 당시 유럽연합 일원인 리투아니아가 대만 국호를 쓴 외교 공관 설립을 추진, 이에 중국이 이 나라 상품 통관을 거부하는 등 통상 보복 행위를 한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이번 조치는 제3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해 유럽연합이 직접 조사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틀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회원국이 제3국의 통상 위협 등 강압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응 조치를 취하기 전 집행위원회에 연락해 협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뒀다. 조치에는 제3국이 회원국에 일으킨 피해를 보상하도록 유럽연합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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