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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 횡령 사고, ‘내부 징계’로 끝내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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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은행권 금융사고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 내규가 강화될 전망이다. 은행권 금융사고가 잦아진 만큼,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은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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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융사고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 내규가 강화될 전망이다. 은행권 금융사고가 잦아진 만큼,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은 21일 ‘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어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임직원 위법행위 등에 대한 고발 기준 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금감원은 고발 제외가 가능한 사고 유형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은행 내규에 명시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않는 담당 부점장을 징계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이는 은행들이 고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자의적·온정적으로 고발 여부를 판단할 소지가 있다고 금감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은행 내부 규정상 일정 금액 이하이면 내부 징계로 끝나고 고소를 안 하는 것 같다. 그 기준이란 게 자산규모 대비 얼마인데 은행 규모가 워낙 커져서 기준에 걸리려면 몇백억 이상이 돼야 하다 보니까, 보다 엄중한 기준으로 형사고소를 하도록 은행 등과 소통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간 횡령 사고를 저질렀어도 형사 고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겨레가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케이비(KB)국민·신한·하나·우리·엔에이치(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2019년 1월부터 올해 9월 사이에 발생한 횡령 사건은 모두 63건이다. 이중 16건은 형사고발되지 않았다. 4건 중 1건 꼴로 고발이 안 된 이유는 농협은행을 뺀 나머지 4대 은행은 내규에 정상참작 기준을 두고 있어서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안을 토대로 은행들이 자의적 고발 기준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 은행 내 준법의식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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