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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동관이 받은 300억 ‘RSU’…공시의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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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한화그룹 제공 앞으로 회사들은 대주주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부여한 내역을 분기마다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알에스유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한화그룹 제공

앞으로 회사들은 대주주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부여한 내역을 분기마다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알에스유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이용될 소지가 있는데도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기준보상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주식기준보상은 기업이 임직원 등에게 보상으로 주식이나 주식에 기초한 자산을 주는 것을 뜻한다. 최근에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외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방식인 알에스유 등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럼에도 스톡옵션 외에는 상법상 규제가 없고 공시도 미비해 투자자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RSU 공시 작성 예시. 금감원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주식기준보상 제도별로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6개월마다 공시하도록 했다.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제도별 명칭과 근거·절차를 적고, 보상을 받은 임직원의 수와 주식 지급 조건 등도 알려야 한다. 가령 날짜별로 임직원 몇명에게 얼만큼의 알에스유를 부여했는지, 주식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해당 조건이 충족돼 이미 지급된 주식을 얼마인지 모두 적어야 한다. 임직원 개인별 내역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이런 내용 중 일부만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돼 있다.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주식기준보상을 준 경우에는 분기마다 구체적인 내역을 알려야 한다. 일반 임직원의 경우와는 달리 개인별 내역도 기재해야 한다. 알에스유 같은 주식기준보상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나 승계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실제로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는 최근 수년간 김동관 부회장에게 300억원 상당의 알에스유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런 주식기준보상의 ‘5% 룰’ 적용 기준도 이번에 명확히 했다. 가령 알에스유를 부여받은 뒤 주식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을 실제로 받기 전이더라도 해당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5% 룰은 상장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면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한 제도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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