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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예치금도 이자 지급해야…내년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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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AFP 내년 7월부터 소비자들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돈을 예치해둔 대가로 이자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제까지 가상자산거래소가 차지했던 예치금 운용수익을 이제는 소비자들에...

연합뉴스 AFP

내년 7월부터 소비자들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돈을 예치해둔 대가로 이자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제까지 가상자산거래소가 차지했던 예치금 운용수익을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처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1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통상 소비자들은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 코인거래소에 원화를 예치해두는데, 지금은 거래소가 이를 다시 은행 계좌 등에 넣어두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독차지한다. 앞으로는 이런 운용수익과 비용을 반영해 산정한 ‘예치금 이용료’를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예치금은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만 운용될 수 있어 투자자들이 받게 될 이용료 수준은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원화 예치금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4조원 수준이다.

가상자산 업계의 스테이킹 사업에는 제한이 걸린다. 스테이킹이란 소비자가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검증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네트워크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서비스다. 주요 거래소는 모두 스테이킹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상자산을 네트워크상으로 옮기거나 제3자에게 맡기는 형태의 스테이킹은 금지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법령에 따르면 거래소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다른 데 맡기지 않고 직접 보유해야 하는 탓이다. 아울러 이용자 가상자산의 80%는 해킹 방지를 위해 ‘콜드 월렛’에 보관해야 하는 만큼, 거래소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운용해 수익을 내는 것도 어려워진다.

대체불가능토큰(NFT)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규율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확정됐다. 엔에프티가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다만 이름은 엔에프티여도 실질적으로는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

내부자거래는 거래소에 해당 정보가 공개된 지 6시간이 지나야 가능해진다. 공시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 기존 증권(3시간)보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오후 6시를 지나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9시부터 내부자거래가 가능하다. 가상자산 발행자가 백서를 공개한 누리집 등을 통해 정보를 밝힌 경우에는 하루가 지나야 한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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