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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 기준, ‘매출 1500억원→2천억원 이상’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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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 그래픽_김승미 내년부터 5년 단위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매출액 기준이 연 1500억원 이상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7일 국세청은 이런 내...

<한겨레> 자료 그래픽_김승미

내년부터 5년 단위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매출액 기준이 연 1500억원 이상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7일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과세당국이 5년 주기의 순환 세무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건 2019년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1천억원 이상에서 현재의 1500억원 이상으로 올린 이후 5년 만이다. 국세청은 “연 매출 15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빠르게 증가해 기준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의 2022년치 매출액이 2천억원 미만이면 내년부터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조사 대상에서 빠지게 된 연 매출액 1500억∼2천억원 사이인 기업은 700여개로 추정된다.

다만 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이거나 자산 2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기존 규정에 따라 5년 주기 세무조사를 계속 받는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도 기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바뀐다.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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