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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투자할 때 오전 9시, 오후 3시20분을 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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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간대에는 상장지수펀드(ETF)가 비정상적인 가격에 거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이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6일 발표했다. 최근 상...

특정 시간대에는 상장지수펀드(ETF)가 비정상적인 가격에 거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이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6일 발표했다. 최근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등의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민원이 다수 접수된 데 따른 조처다. 상장지수펀드와 상장지수증권은 특정 지수·자산 수익률을 추종하는 상품이다.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상품의 시장가격이 크게 널뛰면서 기초자산 가치(내재가치)와의 괴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특히 유동성공급자(LP)가 활동하지 않는 시간대를 조심하라고 안내했다. 유동성공급자는 내재가치에 가까운 호가를 제출해 가격 괴리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특정 시간대에는 호가 제출 의무가 없다. 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오전 8시30분∼9시)과 정규장 개장 직후(오전 9시∼9시5분),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오후 3시20분∼3시30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때 시장에서 수급 쏠림이 일어나면 일부 투자자는 내재가치와 차이가 큰 가격에 거래하게 될 수 있다. 특히 평소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은 가격 변동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괴리율이 큰 상태에서 거래하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위험도 있다. 가령 금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동시에 쏠려 금 연계 상장지수펀드의 가격이 과대평가된 경우, 이때 매수한 투자자는 향후 금값이 실제로 오르더라도 기대한 수익을 내지 못할 수 있다. 유동성공급자의 호가 제출 의무가 없는 시간대에는 이런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금감원은 “(해당 시간대에는)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거래 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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