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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샴푸 돌풍 모다모다 “유전독성 가능성” 결론…리콜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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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논란을 불러온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 누리집 갈무리 ‘갈변 원리’를 앞세워 염색샴푸 시장에 돌풍을 일으킨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의 핵심 원료에 대해 ...

위해성 논란을 불러온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 누리집 갈무리
‘갈변 원리’를 앞세워 염색샴푸 시장에 돌풍을 일으킨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의 핵심 원료에 대해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구성한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검증위원회)가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인 1, 2, 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성분에 대한 추가 안전성 검증을 진행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티에이치비(THB) 성분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모다모다 샴푸는 위해성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신기술·신물질에 대한 몰이해”라는 모다모다 쪽 반발이 이어지자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의원회는 같은 해 3월 추가 위해성 평가 진행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안전성 검증을 진행한 검증위원회는 정진호 덕성여대 석좌교수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고, 각계 전문가 11명이 참여했다.

검증위원회는 “SCCS(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 및 유럽연합 보고서, 식약처 위해평가 보고서, 관련 기업 제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특히 티에이치비는 유전독성 가능성으로 역치가 존재하지 않아 독성 기준값을 결정할 수 없는 만큼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예방적 차원에서 이 성분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못 박았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검증위원회의 이런 결론을 바탕으로 모다모다가 해당 제품에 대한 자진 회수(리콜) 방안을 마련하고, 부작용 등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도 티에이치비 성분을 사용 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등 후속 조처를 진행하고 소비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다모다는 위해성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문제가 된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를 온라인 공식쇼핑몰 등에서 판매해오다 지난 10월 티에이치비 성분을 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판매를 중단했다.

이날 식약처 관계자는 “검증 결과에 따라 해당 성분을 사용금지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과학적 평가에 기반한 화장품 안전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모다모다 쪽은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은 모다모다가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가치이므로, 검증위원회의 이번 발표 역시 같은 취지라고 생각해 존중한다”며 “리콜이나 피해보상 방안 등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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