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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차량용 방향제·코팅제 44%,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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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 이미지 뱅크 ‘차량용 방향제·코팅제에 폼알데하이드가?’ 국외 구매대행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차량용 코팅·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중 44% 이상에서 벤젠 등 국내 안전 기준상 함...

게티 이미지 뱅크

‘차량용 방향제·코팅제에 폼알데하이드가?’

국외 구매대행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차량용 코팅·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중 44% 이상에서 벤젠 등 국내 안전 기준상 함유 금지 물질이나 폼알데하이드 등 함량 제한 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환경산업기술원은 국외 구매대행 업체들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차량용 생활 화학제품 가운데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9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국외에서 들여온 차량용 코팅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살균제 등이다. 90개 제품 가운데 44.4%(40개)에서 국내 안전 기준상 함유가 금지된 물질(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염화벤잘코늄류·벤젠)과 함량 제한 물질(폼알데하이드·메탄올·4–메톡시벤질알코올)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는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호흡기·눈에 강한 자극을 주고,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은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염화벤잘코늄류는 호흡 독성이 있으며, 벤젠은 급성 노출 시 마취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폼알데하이드는 접촉성 피부염을, 메탄올은 기침·호흡 곤란과 두통을, 4–메톡시벤질알코올은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각각 일으킬 수 있는 유해 화학 물질이다.

소비자원과 환경산업기술원은 “생활화학제품의 국내외 관리 기준에 차이가 있어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들여오는 제품은 유통 전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및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차량용 코팅제 등 4개 품목에서 검출된 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은 국내 분사형 제품 및 방향제에 쓰지 못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제한 규정이 없으며, 유럽은 성분명과 주의 표시만 하면 허용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판매 중지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소비자들은 해당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구매 시 안전 기준 인증 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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