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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시험 때 영어성적 인정 기간 2년→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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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앞으로 공인회계사 준비생들은 5년 전 영어 성적으로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

<한겨레> 자료사진

앞으로 공인회계사 준비생들은 5년 전 영어 성적으로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시험 준비생의 수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해당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부터는 공인회계사 시험 공인어학성적의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제1차 과목 중에서 영어를 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한다. 이제까지는 시험일 두 해 전의 1월1일 이후에 본 영어 시험성적만 인정됐다. 가령 2024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2022년 1월1일 이후에 본 영어 시험성적만 해당됐다. 앞으로는 이 경우 2019년 1월1일 이후로 인정 기간이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성적 제출 자체는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성적을 제출할 경우 진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도 인정 기간 확대 대상이 아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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