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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용 전가’ 롯데·현대·신세계아울렛 과징금 6억4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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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롯데·현대·신세계아울렛이 서면 약정 없이 매장 점주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6일 롯...

연합뉴스

롯데·현대·신세계아울렛이 서면 약정 없이 매장 점주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6일 롯데쇼핑(롯데아울렛), 현대백화점·한무쇼핑(현대아울렛), 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울렛) 등 아울렛 운영사 4곳이 서면 약정 없이 할인행사를 진행했고, 행사 비용 5억8799만원을 입점 업체에 부담시켰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임차인과 판매촉진 행사를 하기 전에 행사의 명칭, 기간 및 소요 비용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채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일부 아울렛사는 회사가 판촉 행사를 먼저 기획하지 않았고, 참여를 강요하지도 않았다며 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행사에 참여한 임차인 간 가격 할인율이 다르고, 원플러스원(1+1) 행사 또는 정액할인 등 할인 방식도 다양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공정위 판단은 달랐다. 전사적 차원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 전국 자사 아울렛점에서 기획·실시한 판촉 행사라고 봤다. 또 가격 할인율 등 일부 매장의 행사 내용이 타 매장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격 할인’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판촉 행사라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4개 회사 모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법 위반 및 과징금 부과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통지명령을 내렸다. 과징금은 총 6억4800만원이 부과됐다. 롯데쇼핑 3억3700만원, 현대백화점·한무쇼핑 1억7100만원, 신세계사이먼 1억4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한무쇼핑은 현대백화점 계열사로, 현대아울렛 매장을 공동운영한다. 공정위는 “아울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해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고 말했다. 롯데아울렛은 전국에 18개 아울렛점을 운영하고 있고 입점 업체만 2026개에 이른다. 현대아울렛과 프리미어아울렛은 각각 8개·1583개와 4개·543개의 아울렛점과 입점 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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