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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 구독자 유튜버 ‘선행매매’ 의혹…매수 부추기고 차명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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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신소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유명 유튜버의 선행매매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유튜버가 차명계좌로 보유하고 있던 종목을 투자자들에게 추천한 뒤...

금융감독원 전경. 신소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유명 유튜버의 선행매매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유튜버가 차명계좌로 보유하고 있던 종목을 투자자들에게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3일 금융투자협회 70주년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특정 상장 종목을 추천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한 다음에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명 계좌에서 매도하는 형태의 범죄를 2~3건 정도 포착했다”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사를 받고 있는 인플루언서 중에는 “수십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내지는 리딩방 운영자”도 있다고 했다.

이는 인플루언서들의 이른바 ‘선행매매’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선행매매란 투자자문업자 등이 본인이 이미 매수해둔 금융투자상품을 일반 투자자에게 추천하는 행위를 뜻하는 업계 용어다. 특히 본인이 미리 매수한 사실을 일반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게 숨기고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런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대량 매수를 유도해 주가를 띄운 뒤, 본인의 보유분을 매도해 이익을 올리는 사례가 적지 않아 논란이 돼왔다.

이런 선행매매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부정한 수단을 쓰거나 중요사항의 기재를 누락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거래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다른 조항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다. 통상 유명인이 주가에 영향을 미쳐 개인적인 이득을 볼 목적으로 선행매매를 하는 경우 부정거래로 처벌을 받아왔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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