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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기관처럼 105%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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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관과 같은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관과 같은 105%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도 개인과 동일한 90일(연장 가능)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내 공매도 환경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일부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을 받아들인 조처다. 다만 담보비율은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장치이기도 해서 이번 방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자 보호가 오히려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규제가 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면서 한국 금융시장의 대외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잠정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6일부터 차입공매도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다. 개인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에 따른 조처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은 향후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입법될 전망이다.

먼저 개인과 기관의 담보비율을 최저 105%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기관과 개인 전문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는 대차거래의 담보비율은 현금 기준으로 통상 105%인 반면, 개인 투자자가 하는 대주거래는 12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신용도가 더 낮다는 점을 고려해 차등을 둔 것이지만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반발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개인 대주거래의 현금 기준 담보비율 하한선을 105%로 낮추기로 했다. 현금이 아닌 주식(코스피200 종목 기준)을 담보로 제공할 때의 담보비율은 지금처럼 대주거래 120%, 대차거래 135% 이상으로 유지된다.

문제는 담보비율 완화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오르면 손실을 보는 투자 기법이어서 가능한 손실의 범위가 무한대라는 특징이 있다. 이 손실 규모에 강제적으로 제한을 걸어주는 게 담보비율 규제다. 담보비율은 빌린 주식의 시가 대비 담보금액의 비율로, 주가가 올라 이 비율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주식을 사서 강제 청산시키는 반대매매가 진행된다. 담보비율 규제 수준이 높을수록 반대매매가 선제적으로 이뤄져 손실 규모가 작아지는 구조다. 높은 담보비율은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다는 얘기다.

국제적인 공매도 규제 흐름과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외에서는 대체로 공매도 담보비율을 각 시장참가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담보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 금융당국만 105%라는 낮은 담보비율을 사실상 강제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드물게 담보비율을 규제하고 있는 일본은 관련 규정에서 대주거래 담보비율을 120% 이상으로 정해두고 있다. 기관 투자자의 상환 기간을 개인과 동일한 ‘90일+연장’으로 법제화하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로 국외 입법 사례를 찾기 힘든 내용이다. 지금은 기관 투자자의 경우 상환기간 제약이 없고 대여자가 요구할 때 주식을 중도상환할 의무만 있을 뿐이다.

이재연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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