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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 노린 공매도 금지에도 “예외 없애라” 개미 반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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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공매도 상환기간 90~120일 통일,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시장조성자 퇴출 등을...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공매도 상환기간 90~120일 통일,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시장조성자 퇴출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시행한 공매도 금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의 전격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공매도 척결’을 주장해온 일부 개인투자자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공매도 금지에서 예외인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를 문제 삼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도 공매도 금지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런 주장을 내세우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시장조성자(증권사 8곳)와 유동성공급자는 각각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코스피·코스닥 주식과 파생상품(ETF)을 대상으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매매 주문을 꾸준히 내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필요한 주식을 빌려오는 차입 공매도를 활용한다. 한시적인 공매도 전면 금지 조처 첫날이었던 지난 6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0원이 아닌 2000억원이었던 이유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본연의 기능과 장점은 인정하지만, 개인투자자에 피해를 주는 인위적인 공매도가 있다면 제재할 방법을 찾고 불량한 거래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설명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이후 최근 공매도 주문의 대부분은 시장조성자가 아닌 유동성공급자 쪽(파생상품)에서 나오고 있다. 거래소가 6일 시장조성자들에 “시장조성자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해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영향이다.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니 공매도를 자제하라는 얘기다. 임시방편으로 ‘의무 면제’ 조치에 나섰던 거래소는 이번 주 중으로 시장조성자 의무 완화 기준 등을 결정해 적용할 계획이다. 비슷한 조처는 2020년 공매도 금지 당시에도 나온 바 있다.

다만 유사한 조처를 유동성공급자에까지 적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공매도 금지를 위해 유동성공급자의 기능을 막아버리면 거래량이 적은 상장지수펀드(ETF)의 괴리율(상장지수펀드의 시장가격과 투자대상 자산 순자산가치의 차이)이 벌어지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는 지금과 비교가 안 되게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컸던 시기여서 유동성공급자에게도 공매도 자제를 요청했지만 이번은 상황이 다르다. 섣불리 했다가는 오히려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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