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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비상문 개문 비행’ 아시아나항공에 대처 미흡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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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6일 승객과 승무원 194명을 태우고 운항 중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구 문이 갑자기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생한 ...

지난 5월 26일 승객과 승무원 194명을 태우고 운항 중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구 문이 갑자기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개문 비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항공사의 초동 대응이 전반적으로 부적절했다고 결론 내렸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시아나 보안사고조사 결과’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당시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보고 아시아나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시정 조처 및 불법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처분 등을 내렸다.

국토부 조사 결과, 사건 당시 승객 이모(33·구속기소) 씨와 같은 열에서 불과 3m가량 떨어진 곳에 있던 객실 승무원은 이씨의 비상문 조작 사실을 즉각 인지하지 못했다. 승무원은 당시 비상문이 오작동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국토부는 또 여객기 착륙 직후, 아시아나항공 직원이 불법 행위에 의해 비행 중 문 열림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즉각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국토부에 따르면 사무장을 비롯한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이씨가 비상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오후 1시 1분~10분 세 차례에 걸쳐 듣고도 이를 당국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항공사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항공보안법 조항을 적용해 아시아나항공에 과태료 처분을 했다. 기내 승객 동향 감시 소홀, 부서·직원 간 상황 공유 미흡, 피의자 신병 확보 조처 부적절 행태에 대해서는 시정 조처를 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기내 불법행위 초동대응 미흡에 대해서는 관련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5분께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를 날며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열었다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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