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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전문가 모여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정책협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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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운영 방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인공지능(AI)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국내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모여 ‘인...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운영 방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인공지능(AI)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국내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모여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정책협의회’를 출범했다.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인공지능 환경에서 새롭게 대두하거나 인공지능 특성을 고려한 규율체계 정립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민관이 공동 설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은 개인정보보호위가 지난 8월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민관 정책협의회는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됐다. 정부 쪽 의장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민간 쪽 의장은 배경훈 엘지(LG)인공지능연구원장이 맡았다.

민관 정책협의회는 데이터 처리기준(분과장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 리스크 평가(박상철 서울대 교수), 투명성 확보(박혜진 한양대 교수) 등 3개 분과로 짜여졌다. 인공지능 개인정보 규율체계 민관 공동 설계, 인공지능 환경 불확실성 해소, 글로벌 인공지능 규범 선도 등에 대해 논의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민관 정책협의회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인공지능·데이터 처리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협의회와 별도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논의 결과를 협의회와 연계하여 정책의 일관성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사전 적정성 검토제’ 시행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프라이버시 현안을 민관 협의회와 공유하고 가이드라인 등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려는 기업들이 법 위반 여부를 우려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가 사전에 협의에 나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축적된 인공지능 분야 개인정보 사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유형별·사안별 리스크 평가 기준·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 비공개 요청이 있거나 기업명, 세부 기술·서비스 등 영업비밀 사항은 제외된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는 글로벌 인공지능 규범 및 거버넌스 정립을 선도하기 위해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유엔(UN)·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제안하는 역할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배경훈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력 확보와 인공지능 규범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신뢰성을 확보할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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