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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 법인 검찰 송치…“주가조작 숨기려 법률자문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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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사옥 전경. 연합뉴스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당국이 카카오 법인과 경영진을 검찰에 넘겼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매각 가능성이 한층 짙어진 것이다....

카카오 사옥 전경. 연합뉴스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당국이 카카오 법인과 경영진을 검찰에 넘겼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매각 가능성이 한층 짙어진 것이다. 수사당국은 김범수 창업자의 공모 정황도 확인해 추가 송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감독원 발표를 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구속)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을 이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법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검찰에 넘겼다.

이들 경영진은 지난 2월 에스엠엔터 인수전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원을 투입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체결가격이나 매도 호가보다 더 높은 가격의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는 ‘고가매수주문’과 정규장 마감 직전 동시호가 시간대에 종가에 영향을 주기 위해 호가를 제출하는 ‘종가관여주문’ 등이다. 이렇게 에스엠엔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5% 룰’(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주가조작 정황을 숨기기 위해 외부 법률자문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카카오 경영진이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았다고 밝혔다. 카카오그룹 쪽의 에스엠엔터 주식 매수가 비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등 통상적인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금감원이 ‘법인 차원의 주의·감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고 양벌규정을 적용한 배경이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의자들의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지난 23일 금감원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카카오가 검찰에 넘겨지면서 카카오뱅크 매각도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검찰 기소를 거쳐 법원에서 카카오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카카오는 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해 카카오뱅크 지분 27.17% 중 10%만 남기고 매각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카카오그룹이 ‘5% 룰’ 공시 의무를 어긴 혐의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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