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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원 불법 리베이트’ 중외제약에 298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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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제약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위해 병·의원에 22억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지급했고, 심포지엄 개최와 식사·향응 제공에 각각 18억원, 6억원을 썼다.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10...

중외제약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위해 병·의원에 22억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지급했고, 심포지엄 개최와 식사·향응 제공에 각각 18억원, 6억원을 썼다.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10위권 제약회사인 중외제약이 본사 차원의 전방위적인 리베이트를 통해 1500여개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제약분야 불법 리베이트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회사와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중외제약이 2014∼2018년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18개를 신규 채택하거나 처방을 늘릴 목적으로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본사가 직접 계획한 불법 리베이트 방식은 다채로웠다. 현금·물품과 식사·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병원 행사 경비를 지원하거나 골프 접대에 나섰다. 병원의 학회·심포지엄 개최나 학술대회 참가에도 돈을 댔다. 임상·관찰연구비도 지원했다. 이렇게 전국 1400개 병·의원에 2만3천여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

이밖에 개별 부서 차원에서도 같은 기간 다른 44개 의약품에 대해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 500여회에 걸쳐 5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했다. 지원행위별로는 현금 지원만 22억원에 달했고 병·의원 임상연구 등 20억원, 심포지엄 개최 18억원, 식사·향응 제공 6억원 등이었다.

특히 중외제약은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위장 회계처리를 했다. 불법 리베이트 비용을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비용으로 처리했다. 회사 활동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지 살펴야 할 내부 컴플라이언스팀도 불법 행위 감추기에 나섰다. 병·의원 야유회 지원을 거래처 활동으로, 회식지원은 제품설명회로, 처방증량은 홍보활동으로 표현을 바꿔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보이게 했다.

중외제약의 이런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중외제약은 2007년에도 같은 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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