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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콜 차단’ 동의의결 기각…법적 책임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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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정류장에서 카카오T 블루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진행하지 않고 위법 여부를 끝까지 ...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정류장에서 카카오T 블루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진행하지 않고 위법 여부를 끝까지 다투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예상 제재 수위보다 부족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28일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동의의결 내용이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에 대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 짓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UT), 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의 카카오 콜 이용 행위가 확인되면 콜을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10월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카카오모빌리티 쪽에 발송했다. 앞선 10월 중순께 카카오모빌리티는 “업계 1위 사업자로서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날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시한 자구책도 공개했다. 먼저 콜 차단 행위를 중단하고, 타 업체와 제휴를 체결하겠다고 제안했다. 100억원 규모의 경쟁촉진 및 상생재원을 집행하겠다는 방안도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의 중대성 및 시정방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은 동의의결보다는 제재절차를 밟아 법적 책임을 가리는 게 더 옳다고 판단했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심사관이 주장한 과징금 규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 재원 금액의 두 배인 200억원대로 알려졌다.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된 만큼 공정위는 곧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 택시 기사님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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