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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몰래 줄이면 ‘과태료 최대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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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1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과자류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제조사가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제품 용량을 변경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최대...

지난 11월1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과자류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제조사가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제품 용량을 변경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물품 제조업자가 용량 등 중요사항을 변경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는 것이 뼈대다.

곡물가공품, 과자·빙과류, 양념·소스류, 차·음료·주류 등 가공식품과 살충제, 건전지, 구강청결제, 바디워시 등 생활용품 등에 적용된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용량 등이 변경되면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해야 한다. 또 포장지, 자사 누리집, 판매장소 중 한 곳에 변경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이를 1차 위반하면 500만원, 2차 위반하면 1천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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