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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스트레스 DSR’…연봉 5천만원 차주 대출한도 수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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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부 대출 창구 앞을 이용객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디에...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부 대출 창구 앞을 이용객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디에스알 산정 때 실제 대출금리에 최대 3%포인트의 금리를 더 얹어 계산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내년 상반기 평균적으로 대출 한도가 2~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내년 중 스트레스 디에스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디에스알이 도입되면 지금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디에스알 규제는 1억원 이상 돈을 빌릴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 한도를 두고 있다. 이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 취급 시점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대출 기간 중 변동금리 등으로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날 수 있는데, 대출을 처음 받을 때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올 4월부터 가계대출이 다시 늘자 금융당국이 이를 보완하는 대책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2월부터는 디에스알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계산 때 차주의 실제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과거 5년 중 가장 높은 월별 금리와 현재 금리(매년 5월, 11월 기준)의 차이로 결정된다. 금리 하한은 1.5%, 상한은 3.0%다. 최소 1.5%에서 최대 3.0%의 금리가 추가 적용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커지고,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보면 된다.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이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금리는 매월 발표되는 한국은행의 은행권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신규 취급)를 인용한다. 대신 스트레스 금리는 2025년부터 온전히 적용되며 2024년 상반기엔 25%, 하반기엔 50%만 일단 반영할 방침이다.

가령 연소득이 5천만원인 차주가 내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를 0.375%(하한금리 1.5%의 25%) 적용받으면, 변동금리로 기존 3억3천만원이었던 대출 한도가 3억1500만원으로 1500만원(약 4%) 줄어든다. 하반기에는 0.75%(하한금리 1.5%의 50%)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돼 대출 한도는 3억원으로 더 축소된다. 1.5% 스트레스 금리가 온전히 반영되는 2025년의 대출한도는 2억8천만원이다.

스트레스 디에스알은 내년 2월 은행권 주담대, 6월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 추가, 하반기 전체 대출 적용 등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평균적으로 대출한도가 현재와 견줘 내년 상반기엔 2~4%, 하반기엔 3~9%, 2025년엔 6~16% 각각 감소할 것으로 본다.

전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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