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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파리바·HSBC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 265억원…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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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1월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1월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연합뉴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베엔페(BNP)파리바와 에이치에스비시(HSBC)의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총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560억원에 이른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두 회사가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을 위반했다며 검찰 고발 및 총 265억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2021년 4월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공매도 위반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 제재했다”고 밝혔다.

베엔페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걸쳐 총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회사는 매도가능 수량 부족을 충분히 인지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외부 사후차입·결제를 지속하는 방식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계속 제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베엔페파리바 계열사인 국내 수탁 증권사도 지속적으로 잔고 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수탁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홍콩 에이치에스비시도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주식 종목에 걸쳐 총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국내 공매도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공매도 이후에 사후 차입하는 행위를 상당기간 지속한 만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불법 공매도 혐의로 최초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커졌다. 증선위가 불법 공매도 행위를 검찰에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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